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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의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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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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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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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에 따르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공직자가 갖는 사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직자 자신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 및 연고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관계도 포함합니다.
○
이해충돌
은 그 자체로는 부패행위가 아니지만,
부패행위의 잠재성
을 지니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해충돌은 공직남용, 비위행위, 배임 등의 부패행위로 이어지게 되며,
- 더 나아가 공직의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해충돌을 관리・방지
하는 것이
부패방지정책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 02-360-65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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