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전 교육은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으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온 경우는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까? 사이버상으로 봉사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봉사활동확인서 밑에는 vms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봉사활동관련 기초교육입니다.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봉사확인서를 받아왔는데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이라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사보조 도우미를 한것이 아니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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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동영상 시청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회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봉사활동이 봉사의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5323105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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