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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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앞서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충돌’ 문제를 고민해왔으며, 이해충돌 방지정책을 부패방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캐나다 또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윤리강령 수준으로 운영해오다가 2006년 별도의 독립적인 「이해충돌 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한편 OECD에서는 2003년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도 각국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관리・방지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 02-360-65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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