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사기혐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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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 이00 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피민원인 이00씨가 다음 카페인 야구용품싸게사기(야용사)에서
저에게 글러브 하타케야마 ax002 제품을 직러래로(55만원) 구입 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건입니다
일전에도 거래를 한 적이 있어서
현금이 없다는 관계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였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계속 하며 미루시다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어
피민원인의 연락처와 이전 거래시 이용했던 피민원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사건일자
2013년 12월 11일
-피해금액
550,000원
-이전거래시 피민원인 계좌번호
농협 000 00000200 11 신00
-피민원인 사업자번호
그린렌트카
000000 00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피민원인 명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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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님 안녕 하십니까? 
서울 00경찰서 수사지원팀 이00 순경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귀하의 민원을 사이버수사팀에 배당하였고 사이버수사팀 전태현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태현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상담 받으셨듯이 
피해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직장 근처에 있는 분당경찰서나 저희 성동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재진정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건은 잠시 접수 보류토록 하겟습니다.
사건의 빠른해결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0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전00 수사관 (02-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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