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제8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는 2개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은 영업장 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에는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일명 ‘PC방’)을 별도의 구획을 나누어 영업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법상 시설기준(게임법 시행령 [별표4] 시설기준에 따라 PC방의 면적이 50% 이상 등 제반규정)과 업종별 시설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만족한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 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동전노래방 기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 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으로 우리부에서 발의하여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관련 사항은 여성가족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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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