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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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전노래연습장을 공사중인데 동전노래방의 특성상 안쪽이 다 보이며 직접빈방을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조금더 발전된 자신의 노래를 저장하여 업로드하는 시스템으로 홀에 PC 6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면 어떤형태의 허가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주는 노래연습장입니다. 룸27개, 여기에 인터넷검색 및 자신이 부른 노래를 USB에 담아 업로드하는 PC를 6대를 홀에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인터넷게임제공업을 업종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이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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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제8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게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는 2개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은 영업장 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에는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일명 ‘PC방’)을 별도의 구획을 나누어 영업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법상 시설기준(게임법 시행령 [별표4] 시설기준에 따라 PC방의 면적이 50% 이상 등 제반규정)과 업종별 시설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만족한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 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동전노래방 기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 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으로 우리부에서 발의하여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관련 사항은 여성가족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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