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재산요건의 경우 2013.6.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3.6.1 당시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사 등의 경우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는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중 간주전세금 포함하여 1억 이상이 될 경우 귀하께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시도록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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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