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용역의 무상제공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