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다음의 방법 가운데 한가지로 2014.06.02일(23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가.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통화 - 1번 - 본인인증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 입력 - 계좌입력 - 통화종료
나. 모바일 웹 신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다운로드 - 실행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아이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2. 휴대전화 신청(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 신청연결 메시지 - 신청연결 선택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근로장려금 신청
3. 인터넷 신청(신청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자의 소득자료 조회 및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4. 가까운 세무서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 추후 근로장려금 심사과정에서 신청자격 미비로 인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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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