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대에 괴산호국원조성사업
위해 개인토지를 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 토지에 대해서 부과
되는 상속세 및 양도세에 관한 질문임
1. 등기상 소유주가 고인이되어 협의매수를 위해 후손에게 상속후 국가에서
협의매수를 할경우에 부과되는 상속세 감면혜택 여부와
2.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매수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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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5%(일반채권 보상은 20%)를 감면하고,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상속세는 토지 수용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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