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기술제안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에 따르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 제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럴 경우 기술제안 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든 사항( ex: 설계서에 표현되었으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공사로 책임이 전가(무대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제③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의 제한될 경우에는 특수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2)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는 국계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아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작성된 산출내역서에서 기술 제안한 품목은 ‘기술제안시의 채택된 아이템이 반영되어 물량, 단가가 반영된 산출내역서’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 대비 물량을 수정한 품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가 기술제안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기술제안한 품목이며 책임도 그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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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실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 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랑과 단가를 명백히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산출내역서의 기술제안 범위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의 반영으로 변경된 부분 등 당초의 물량내역서의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기술제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해당 산출내역서를 비교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특수조건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특수 조건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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