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기술제안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에 따르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 제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럴 경우 기술제안 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든 사항( ex: 설계서에 표현되었으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공사로 책임이 전가(무대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제③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의 제한될 경우에는 특수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2)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는 국계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아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작성된 산출내역서에서 기술 제안한 품목은 ‘기술제안시의 채택된 아이템이 반영되어 물량, 단가가 반영된 산출내역서’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 대비 물량을 수정한 품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가 기술제안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기술제안한 품목이며 책임도 그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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