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문구점 중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게임기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동전을 넣고 돌리면 상품이 나오는 속칭 '뽑기'나,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기구들로, 게임물 등급을 받은 기구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간혹, 학부모들로부터 철거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일단 이것들을 게임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문구점들을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볼 수가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구점 앞 게임기구에 대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