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문구점 중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게임기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동전을 넣고 돌리면 상품이 나오는 속칭 '뽑기'나,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기구들로, 게임물 등급을 받은 기구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간혹, 학부모들로부터 철거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일단 이것들을 게임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문구점들을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볼 수가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구점 앞 게임기구에 대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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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게임물 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기구 중 게임적인 요소가 없이 단순히 동전을 넣고 상품을 뽑는 기구는 동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게임물의 해당여부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Tel 051-720-6800)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게임물에 해당될 경우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게임법」 제2조 제6호 다목, 「게임법」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위반
  ⇒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단속(게임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항 제2의2호, 제45조 제2호)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2.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게임법」제26조 위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 무등록업자로 「게임법」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경품(5,000원 이내)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2호 위반(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
  ⇒「게임법」제45조 제4호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관계 없음)

 4. 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1호 위반(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게임법」제3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게임물 수거 폐기, 제4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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