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의 대출원리금 상환일자 변경이 제한적이라 너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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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과는 달리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14.1.3)하였습니다.   본 개선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 후 ‘14.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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