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금융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의 대출원리금 상환일자 변경이 제한적이라 너무 불편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
금융
대출
원리금
상환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과는 달리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소비자 요청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14.1.3)하였습니다. 본 개선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 완료 후 ‘14.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요?
무직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주택임차차입금 원금미상환시 질문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