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4조(사후관리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제1항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사후관리 기간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공장등록 후 임대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각 근거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등)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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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4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