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가산금7(겸임교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들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교장 월100,000원, 교감 월50,000원)
위와같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나와있습니다.
관내 병설유치원, 초, 중 통합학교의 장에 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가항 100,000원, 나항 100,000원 합해서 2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