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현재 간선시설(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기 간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는 간선시설과 연결하기 위해서 관광단지에 접해있는 현황도로(30m)를 굴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관광단지 구역 외이지만, 관광단지 내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시공사항이므로 해당 도로 내 굴착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58조제1항제7호)" 에 의거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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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로 점용의 허가 의제사항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44-203-288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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