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현재 간선시설(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기 간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는 간선시설과 연결하기 위해서 관광단지에 접해있는 현황도로(30m)를 굴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관광단지 구역 외이지만, 관광단지 내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시공사항이므로 해당 도로 내 굴착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58조제1항제7호)" 에 의거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