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합병하기 전처럼 금융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 '갑' 금융기관에 3천만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원, '을'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합병 금융기관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예금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 '갑'금융기관에 3천만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병 금융기관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 최고금액인 5천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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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