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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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 법인등기일 2009. 11. 5 (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
B 법인 : 법인등기일 2012. 10. 1( 모터싸이클을 만드는 회사)

당초 A법인이 2010년 2월 26일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부지조성중에 있었으나, A법인이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2012. 10. 15일 B법인에서 모터싸이클제조업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A법인이 같은 부지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법인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자로 보아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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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업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 규정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를 충족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계획 승인된 공장부지가 동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제1항제2호의 「공장용지를 공장착공(건축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등 취소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변경승인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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