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방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6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정한 공사 관련 계약절차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술제안입찰”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조달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계약방법별, 계약금액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야 조달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수요기관업무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수수료 → 수수료 안내, 계산 → 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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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