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중 경영평가항목이 별지 6호 즉 업체의 신용평가만을 심사하는지
- 시설공사도 경영평가 항목에 재무비율로 평가를 받는데 용역 적격심사만이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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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경영상태부문의 평가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도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  기업신용평가는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문성과 능력, 기업환경(시장상황, 경쟁성 등), 정책, 전략, 기타 산업재산권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반영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공인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6년 이전까지 재무비율분석과 경영상태평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재무제표의 신뢰성(분식회계) 관련 문제점 등의 이유로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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