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일반단가계약 물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일명“MAS”)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과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단가계약물품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미리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우리 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으로 지정제도 인정 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우수제품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한 우선 구매대상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에 의하여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에 대하여 입찰 공고 후 계약체결 하고 있으며, 귀 사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고여부 조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웹페이지 화면의 오른쪽 중앙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클릭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명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상기 웹페이지 화면 오른쪽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에서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 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5조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하여야 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도미터와 수량계보호통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회해 보시면 이미 몇 개 업체가 등록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웹페이지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 나와 있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원산지 명시는「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원산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기 주소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나라장터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진행절차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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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