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를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하였습니다. 근로한 기간만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달별로 계산해서 신고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팝업창에 증빙을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안떠서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증빙 출력해서 세무서에 우편 보내야되나요?
안보내도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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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실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만 소득공제를 신청 하시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로 송부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수동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위의 내용과 세무행정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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