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신청해드리고자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문서 발송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집에 문서가 도착했는데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아버지가 딱히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많이 부족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번 고민 끝에 올리는 상담글이니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2013년도 발생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되었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 부양자녀등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이고,
-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가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500만원 
-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다만, 2014.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워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의 내용과 세무행정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