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작년부터 월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연세 70세입니다. 아파트 말고도 빌라가 1채 더 있고요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월세자가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하면 세금고지서가 오느지 궁금하고요, 신고하는게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거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본인 거주 주택 포함)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된 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셔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