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경비란 직접공사비 중 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미확정설계공종(PS공종)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적용할 의무가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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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