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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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91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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