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조달청 등록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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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획, 설계, 평가,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1인 법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업무(코딩)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을 통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조달청에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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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합니다. 용역업무를 하는 회사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등록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하여는 동 규정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5조(등록의 요건)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4호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폐기물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또한,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업 등록증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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