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의 전화인증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
ㅇ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시 추가인증 수단 중 하나인 전화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요건인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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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