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최고 20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