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과거 6개월 이내 청약의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포함)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면 모집으로 간주합니다.(단,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