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1년 단위로 받으시게 됩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에 전액 상환하시면 되지만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일부 상환 또는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