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모집, 매출 판단시의 50인은 실제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닌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를 합산하여 청약의 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하게 되며, 이 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연고자(발행인의 최대주주 등) 및 전문가(회계법인 등) 등은 50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56-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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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