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6.1에 국채증권에 대해서 청약권유를 받았고 11.1에 지방채증권에 대해서 청약권유를 받았다면 이때 모집 매출 50인 산정시 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이 같은 채무증권이기때문에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보고 50인에 제외되는지 아니면 세부적으로는 다른 증권이기 때문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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