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다시마, 마늘, 양파 등을 고온 건조시켜 분쇄기로 분말을 만들 때 상품명에 '천연'이라는 문구표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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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천연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해당 원료를 고온 건조시켜 분쇄기로 분말화한 것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천연'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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