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사가 낙찰받은 물품의 입찰공고서에는 사후원가검토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요기관에서 사후원가검토를 요청할 경우 사후원가검토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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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하는 품목이나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인 있는 등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 계약이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입찰 당시 동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과 별도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시 해당 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후정산 인정 여부는 그 대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품목인지 아니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른 보험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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