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수행 시 부정당업자가 공동수급에 포함되어 일을 망친 경우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여부(과거 2년내 포함)를 수요기관 외에는 알수없나요?

1 답변

0 투표
부정당업자제재 정보는 조달업체의 민감 정보로 타 조달업체 및 민간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의 주체인 수요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부정당제재이력조회」에서 자신의 부정당제재이력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