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정보는 조달업체의 민감 정보로 타 조달업체 및 민간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의 주체인 수요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부정당제재이력조회」에서 자신의 부정당제재이력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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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