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사는 입찰공고시(첨부 참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사후 정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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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며,「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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