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골프장(회원제)은 2013.11월 경 甲회원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치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13.12.월 시정명령을 받고, 또다시 2014. 5월 경 乙회원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치 않은 사실이 적발됨.
관할 행정청은 A골프장에 대하여 기존 시정명령을 부과한지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 영업정지 3일을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시정명령부터 순차적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즉, 당초 시정명령은 甲에 대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여했음에도, 위반행위의 동질성만 같다면 乙에 대한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3일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