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용역운송 적격심사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을 제출.

Q1.최근 3년간이란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현재 시점에서 3년 이전까지의 시점을 의미하는지(예; 2013.11.26 현재 기준시
2010.11.25~2013.11.26)
-해당년도를 제외한 기간을 의미하는지(예; 2010.1.1~2012.12.31)

Q2.[별지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작성관련
-용역이행실적(대상)이 복수 이상일 경우 내용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여러 용역을 합산하여 1장으로 작성하는지.

Q3.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3호)에 첨부.
-계약서, 세금계산서등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인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동 기준 제6조 1호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 기준 [별지3호]의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증명서 발급기관별로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발행하시기 바라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