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수수료 항목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는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되는 건지요.
2. 일반관리비의 요율을 보면 건축,산업설비와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방공사가 건축공사와 묶여서 통합으로 발주가 될때는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3. 환경보전비의 요율이 주택외 건축은 0.5, 개보수공사는 0.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는 수평증축 20,000m2, 기존건물 리모델링 21,000m2 입니다...0.5, 0.3중 어떤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