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수의계약 대상?

1 답변

0 투표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호~제24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등
24가지 경우
○ 폐교재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1호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