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예정인데 체험학습을 오고 갈 때 차량사고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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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갈 때 차량 운행도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규정에 따라 대상 차량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므로 안전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계획
활동에 따라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라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수영장이나 스키장 등과 같은 영업 시설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입장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는 우선 영업 시설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영업 시설에서 보상이 불가능 하거나, 일부만 보상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을 영업시설로부터 받으시고 공문과 함께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셔서 보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93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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