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9조제
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사안의 경우 제29조제4항 단서조항에서 동조 제1항제3호(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따른 대부의 경우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