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통지 및 보상 청구의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통지(학교)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후
로그인(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 ID부여, 초기비밀번호 1234)하여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사고발생일시, 사고피해자 및 관련자(인적사항)
- 사고 장소, 시간, 원인, 부위 및 사고개요(6하 원칙에 따라)작성
- 교사 안전교육 내용 및 긴급조치 내용 반드시 기록에 포함
(별도의 우편물을 통한 통지서 발송은 필요 없음.
단, 공제급여청구 시에 사고발생통지서 사본 첨부)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사고발생 작성
• 사고 통지는 지체없이(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사고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제72조제3호)
2. 사고학생 치료
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학교 및 보호자)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서 로그인
하여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보호자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가능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사고발생통지서를 접수 하여야 공제급여 청구 가능
- 인적사항, 은행계좌, 청구내용, 사고내용을 기재
※ 사고통지 없이 학부모 직접 청구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중인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청구 가능
• 학교장 결재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해당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 발송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 구비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사고발생통지서 사본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 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50만원 초과 시 주민등록등본과 진단서
※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병원 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불인정
MRI촬영비용 : MRI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금증 또는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4.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 보호자 : 공제급여 송금(학부모 직접 청구 시 공제급여시스템 처리 내역
에서 확인 가능)
• 학 교 : 공제급여 지급액 결정서 발송 (공제급여시스템 처리 내역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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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