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쇼핑몰에서 가구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고자
하는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이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구매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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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제도는,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가구류에 대하여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영세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대형가구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구류의 경우 초·중등
학교는 구매예정금액 2천만원이상이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구매하고자 하는 2단계경쟁
대상 물품에 대해 공고를 하여 등록된 공동수급체의 규격을 검토, 2단계경쟁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을 통해
구매요청·계약 체결하는 구매제도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⑤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2개 품명 이상이고, 금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
공동수급 공고부터 해야 합니다. 2단계경쟁 대상 물품 공고는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 고시 제2013-6호,
2013. 02. 21)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물품 규격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2단계 경쟁에 참여시킬 업체를 선정하며, 이때 예산을 초과하거나, 규격이
미비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① 공동수급업체를 선정 후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 제안요청 불가
② 공동수급 구성 업체수는 2개사 이상으로 구성
③ 개별업체를 2단계 경쟁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요청을 할 때 개별업체를 포함하여 제안요청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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