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 수의계약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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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25조 4호 사목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과 기능, 모양, 질적인 면 등이 상이한 경우에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디자인 등록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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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사목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인지 여부와 다른
대용품이나 대체품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
물품의 특성(품질·성능·효율 등)과 사업목적(사용목적, 사용시기 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여부 및 특허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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