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업소 건물 내”는 영업소 출입문 안을 의미합니다.
2개의 영업소가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등(만약 시, 군, 구청 등에 허가, 등록,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있고, 구획이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영업소라면 각각 2대씩 위 게임법 조항을 준수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지역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에 해당된다면 절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출입문 50m 이내)에는 설치해서는 안되며, 상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경계 200m 이내)에는 소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설치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관련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게임법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부과 및 행정처분 등이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게임법」 제2조 제6호 다목, 「게임법」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위반
⇒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단속(게임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항 제2의2호, 제45조 제2호)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2.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게임법」제26조 위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 무등록업자로 「게임법」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경품(5,000원 이내)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2호 위반(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
⇒「게임법」제45조 제4호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관계 없음)
4. 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1호 위반(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게임법」제3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게임물 수거 폐기, 제4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절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출입문 50m 이내) 설치를 하였거나, 상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경계 200m 이내) 소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제19조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학교보건법은 교육부 소관 법령이므로 관련 법령위반에 구체적인 처벌이나 처분은 교육부 관련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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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