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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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

 

□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56-98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2156-9895)
    추가문의처 :
금융투자협회 (☎ 2003-90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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