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
□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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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2156-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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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