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였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진행중(정성평가 완료, 정량평가 진행중) 1개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합니다
1. 이경우 이건과 관련된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만 조달청으로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2. 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